대구지방법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내년 지방선거에
칠곡군 기초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칠곡군 지역 경로잔치 등에
다니며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입욕권을 배부하는 등
9차례 38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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