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할 무소속 후보의 추천장 서명이
오늘부터 허용됨에 따라
무소속 후보들도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추천장은
광역 단체장은 3분의1 이상의 시군구에서 50명 이상씩 천명이 넘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기초단체장은
300명, 광역의원은 100명,
기초의원은 50명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추천장을 받아
후보 등록 마감인 2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천자의 상한선을 넘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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