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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엄삼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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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9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이 적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사면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2002년 8월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법 전력을 사면시켜
달라는 전 강북신협 이사장
김 모씨로부터 두 차례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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