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이 적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사면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2002년 8월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법 전력을 사면시켜
달라는 전 강북신협 이사장
김 모씨로부터 두 차례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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