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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방폐장 객관적 정보제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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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5년 09월 28일

방폐장 유치 신청 지역의
주민투표 홍보 활동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물 배부는 적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나 홍보 영상물 방영,
전광판 광고,홍보탑 설치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공보와 신문,
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이에따라 언론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홍보탑
설치 등 시군의 유치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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