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신청 지역의
주민투표 홍보 활동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물 배부는 적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나 홍보 영상물 방영,
전광판 광고,홍보탑 설치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공보와 신문,
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이에따라 언론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홍보탑
설치 등 시군의 유치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