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대구시에서 조해녕시장과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이 전수석측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잇따른
지역 방문이 직무행위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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