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다방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5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대구시
노원동 41살 박모씨의 다방에
찾아가 다방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27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6차례
4천600여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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