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해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소는 적발해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매매,교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5천만원 이하면
거래금액의 0.6%,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이상
6억원 미만은 0.4%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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