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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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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9월 22일

합법화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지난달로 끝이 났지만 자진 출국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 지난달
체류기간이 종료된 지역 외국인 근로자 2천 860여명 가운데
자진출국자는 62%인
천 78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3천 300여명이며
자진 출국자는 62%인
6만 4천200여명에 그쳤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자진 출국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을
공급하고 자진 출국자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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