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지난달로 끝이 났지만 자진 출국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 지난달
체류기간이 종료된 지역 외국인 근로자 2천 860여명 가운데
자진출국자는 62%인
천 78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3천 300여명이며
자진 출국자는 62%인
6만 4천200여명에 그쳤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자진 출국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을
공급하고 자진 출국자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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