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제왕절개 수술 뒤 과다 출혈로
자궁 적출술을 받은 33살
김 모씨 부부가 달서구
모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부부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
과실을 없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감해 수혈까지
했으면서도 자궁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