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신고 대상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서 유학중인 대학생이나 장기 출타자,군인,경찰 등으로 선거관리나 투표일에 투표소 경비 근무 요원도 해당됩니다
해당자는 구,군,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우편은 26일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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