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행사와
각종 주민 표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나 홍보용
행사를 막자는 취지지만
관행적인 행사마저 제약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칠곡군은 해마다 10월에 여는
칠곡군민체육대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연대-칠곡군청 새마을과장]
"상금과 음식제공 안돼 열지
않기로 결정.."
칠곡군 뿐 아니라 안동시와
포항시도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구미시와 경주시는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청도군은 급기야 군수가
체육회장직을 사퇴하고 민간인
회장을 새로 선임해 다음달 7일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대회
우승자에게 상을 줄 수 있지만
상금 전달이나 주민에게 음식을
접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에 각종 주민 표창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 표창인
구민상도 대구 북구청과 동구청,
중구청에서 취소됐습니다.
[이희영-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계장]
"직무활동이 단체장의 선심
행정이나 개인 홍보용 막자는
취지.."
이에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화합과 행정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신학-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구지역 회장]
"행정자치에 대한 지나친
제약..철폐돼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주민 표창이 선거법 개정으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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