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가 대구가 45명,
경북이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고액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731명에 달하고
내년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천8백여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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