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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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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09월 20일

경상북도는 오늘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경상북도에 설치된 클린
신고 센터와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알선 또는
청탁은 최고 5백만원까지이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최고 천만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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