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완공을 앞둔 아파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효력이
없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대구시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부근 주민 30여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아파트를
15층을 초과해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심리가 종료될
무렵 해당 아파트는 21층 규모로 공사가 완공된 상태여서 공사
중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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