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지하철 2호선 일부 업무의
외부 용역 계획 반대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반월당역 등지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제 모씨 등 지하철 노조원
6명 가운데 3명은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하고
3명에게는 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역무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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