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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박창달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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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9월 15일

선거구민에게 선심 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11차례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
4천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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