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비 등 4천여만원을 가로채고 논문심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제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오 모 교수에게
추징금 300만원에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교수가 받은
뇌물 액수가 적고 연구보조원
수당 편취가 대학의
관행인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