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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임금체불등법위반121곳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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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9월 14일

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취약 계층 고용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121곳에서 22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달성군 논공읍
모 섬유공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에서는 2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체불임금 자율 청산을 유도하고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은 체당금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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