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484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징금
감액에 따른 공소사실 변경 후 열린 오늘 공판에서 박 군수가 군수직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빼내 측근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 박 모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