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개정해 성년의 날의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면 국방의무와 납세의무 등을 지게 되면서도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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