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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정제유처벌수위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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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9월 13일

폭발사고가 난 목욕탕에 공급된
정제유의 성분은 솔벤트 등이
첨가됐지만 환경부 허용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욕탕의 기름
탱크와 폐유 재활용업체 그리고
사용처 등에서 채취한 기름
샘플을 국과수와 석유품질
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폐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제대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정제유를 만들었음에도
기준에 적합하자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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