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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태풍 위로금 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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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09월 13일

경상북도는 태풍 나비로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으로 7억8천만원을 추석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세대주는 천만원,그렇지
않으면 5백만원이 지급되고
전파된 주택 46가구는 380만원,
반파된 주택 67가구에는
23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침수된 주택 304가구에는
1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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