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나비로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으로 7억8천만원을 추석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세대주는 천만원,그렇지
않으면 5백만원이 지급되고
전파된 주택 46가구는 380만원,
반파된 주택 67가구에는
23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침수된 주택 304가구에는
1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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