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과 납부 기간
연장등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태풍으로 부서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동차나
기계장비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숨졌거나
실종됐으면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