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용덕동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손가방에 감춰
퇴근하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천 500여 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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