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5월 제4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인사를 빙자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 당원 모집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특별 단속을
폅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구호활동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구호활동등 지원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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