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8개 구군은 이달 중순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가
과표 상승분의 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깎아주도록
했지만 대구지역 구,군은
과표 인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의 공시지가가 지방보다
덜 올랐고 세율도 떨어져
구,군이 세수부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북에서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과표를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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