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사업이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의 교부세액이 부족해
대구지역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해당
자치단체가 받은 국비보조액의 평균금액을 산정하고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라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시설 수가 갈수록 늘고 금연인구 증가로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지난해의 76% 수준에 그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57억원이 모자란다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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