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를 다음달부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월부터 넉달 동안 홍보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고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나 핸즈프리를 장착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행위,마이크를 손에
잡고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합니다.
또 단속이 어렵도록
유리를 짙게 선팅한 자동차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때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는
긴박한 상황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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