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권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박노길/제조업체 사장>
"적응 잘하고 2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샤미노/인도네시아 근로자>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 체류자는 오히려
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허술한 심사나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역 업체들의 구인 신청은
2천 4백여건인 반면 인력
수급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고용허가제를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인들이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기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원/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고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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