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 공금 19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사대금 전용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립자가 아무런 자산없이 외상 공사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뒤 교비 회계에서 대금을 지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심 무죄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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