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피해
신고서 16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정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실무 위원회를 통과한
피해 신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에 통보돼
최종 결정을 받게됩니다
대구시는 나머지 5천백89건도
빠른 시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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