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와 달성군,달서구에서
내일부터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과 판매,이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재선충병이 발생한 북구와 달성군,달서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5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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