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이 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어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순회
주민 설명회에 들어 갔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가구별로 낸 180만원에 가까운
학교용지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에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표정들입니다.
게다가 대구지역 해당 주민
가운데 81%인 만 6천582가구의
263억8천만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설명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윤자/대구시 욱수동
김덕희/대구시 욱수동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무교육기관인 학교 부지
매입 비용을 국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대부분
주민들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위헌 판결에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부담금 관련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김태일/학교용지부담금반환운동
본부장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해당 주민이 가장 많은
수성구와 달서구,북구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순회
설명회를 열고 시민 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등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tbc 임한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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