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이 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주민 설명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 갔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부담금이 부과된 뒤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주민이 대구에만
대상 가구의 81%인 만 6천582
가구에 금액은 263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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