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주변 대지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강 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03년 가창에서
청도간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된 부지 보상가가 대지
72제곱미터는 4천290만원,도로 291제곱미터는 2천160만원에
책정되자 주민들이 소유주
의사와 무관하게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가를
인근 토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