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40분쯤
대구시 범어동 수성구청
맞은편 4층 건물 옥상에서
세입자 35살 박모씨가
시행사측의 조속한 이주 보상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며
1시간 반 동안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에도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시위와 자해 소동을 벌였는데
대구수성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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