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대명동에서 음주 단속중인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44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LPG충전소 인허가와
감독 업무에 종사하면서 충전소 허가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구청 공무원 45살
김 모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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