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의 회사정리
계획안 인가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채권자 관계인 집회를 열고
금융기관 정리담보채권
220억원의 80%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키로
하는 등의 채무 탕감
내용이 담긴 정리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영남건설은 신규
수주와 주택분양이 가능해져
영남네오빌 아트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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