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찬우의원
공천헌금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김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의원은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앞두고 박종갑군수로 부터
3차례에 3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황모씨로 부터
1억원, 그리고 조모씨로 부터
2억원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의원에 대해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도록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
동의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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