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광고성 메일인 스팸메일을 두달동안 수십차례
보낸 모 인터넷업체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가 스팸메일을 계속 보내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박모 변호사는
무료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운영하던중 1월말부터
건강식품업체가 광고 메일을 계속 보내오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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