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 중첩 증세로
포항 모 병원을 찾았지만
파업으로 2시간 떨어진 다른
병원에서 늦게 수술받아 언어
장애 등이 발생한 어린이에게
병원은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병원을
옮기기 위급한 상황인데도
파업이라는 이유로 의사
동행없이 병원을 옮겨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데다 이송된
병원 의사에게도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이 더 늦어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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