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울릉군 산림계장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66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석산개발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씨로부터 천만원을 받는 등
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강씨는 중간 브로커 노릇을
하며 석산개발업자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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