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후보들은 법정 선거비용으로 7억6천800만원과 13억천700만원씩 쓸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에 따르면 올 선거에서는 98년 지방선거 보다 비용이 시장은 14.7%, 도지사는 20%가 늘었습니다.
또 시ㆍ도지사 후보들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각각 3억5천68만원과 5억5천만원을 보전받게 됩니다.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후보자들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1천900만원과 1억4천9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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