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49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출마 예정자가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6일부터 15일까지
칠곡 지역의 경로잔치 등을
찾아 다니며 9차례에 6천원짜리 무료 입욕권 천장 600만원어치를 주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