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2003년 8월
종친회 모임 등에서 29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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