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 모 병원장
70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천시내
식당 등에서 13차례 세미나와
집회 등을 열고 주민
1200여명에게 160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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