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축산물 생산
이력제 도입에 필요한
축산업 등록제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 당초 목표인 올 연말보다 넉달 앞당겨 100% 조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사육
밀도를 줄이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돼지 사육 농가의 경우 축사
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와 닭 사육 농가는 300제곱
미터 이상이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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