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휴)축산업등록제 조기달성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08월 14일

경상북도는 축산물 생산
이력제 도입에 필요한
축산업 등록제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 당초 목표인 올 연말보다 넉달 앞당겨 100% 조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사육
밀도를 줄이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돼지 사육 농가의 경우 축사
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와 닭 사육 농가는 300제곱
미터 이상이 등록 대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