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미기 공단동 모 전자부품
조립업체 대표 49살
황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종업원 90여명의
소득을 줄이는 수법으로
사업주가 내야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원천징수 대상 보험료와 연금 38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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