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로 연기됐습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심리 검토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03년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알고 동생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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