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등 저축은행들이 과거
부실 금고를 인수하면서 생긴
손실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
금고를 인수하면서 생긴
손실금 26억원을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온 등 전국 8개 저축
은행들은 지난 99년부터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예보로부터 받은 보험채권의
금리가 절반 아래로 떨어져
손실이 났다며 이를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2001년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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